법정에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터져 나온 이유는?

송태희 기자 2024. 8.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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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건축왕 일당 범죄수익 몰수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다른 공범 9명은 이보다 늦은 2022년 5월 27일에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남씨 일당이 해당 시점 이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증액 계약을 한 경우만 전세사기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검사는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면서도 (사기 범행 피해) 전세 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도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데다 이를 (하나로)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선고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라거나 "판사님 2022년 5월27일이 왜 기준이 됩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 결과에 항의했습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습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입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남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인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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