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막서 지인 살해한 80대에 무기징역 구형

양희문 기자 2024. 8.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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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지인을 흉기와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8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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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뉘우치기보다 피해자에 책임 전가"…9월26일 선고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농막에서 지인을 흉기와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8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8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이긴 하나 피해자를 살해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며 "조금 참았어야 했는데, 죽기 전 연천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진행된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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