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막서 지인 살해한 80대에 무기징역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막에서 지인을 흉기와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8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농막에서 지인을 흉기와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8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8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이긴 하나 피해자를 살해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며 "조금 참았어야 했는데, 죽기 전 연천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진행된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