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대한제국부터 주장해온 '을사조약 무효'에 동의"

김승민 기자 2024. 8.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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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7일 "대한제국, 그리고 상해임시정부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을사조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그 해석은 그 당시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차장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을사조약 무효'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도 그 당시의 국제정세상으로는 존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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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법적 성격 질문에 답변
"일본의 일방적 주장도 존재"
"노무현 정부·박정희 정부도 같은 해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7일 "대한제국, 그리고 상해임시정부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을사조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그 해석은 그 당시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국교 정상화) 제2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 조항의 해석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차장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을사조약 무효'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도 그 당시의 국제정세상으로는 존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동의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똑같은 해석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그것을 존중해야겠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3자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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