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근무경력 인정

대성수 2024. 8. 27.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시국사건 관련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 23명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7일 '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고 근무경력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23명의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 사과문 통해 “국가 횡포에 고통의 시간, 가슴 아픈 일” 밝혀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시국사건 관련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 23명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전라남도교육청은 27일 ‘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고 근무경력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23명의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정당하게 교원임용 자격을 갖췄음에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정부와 시·도 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로부터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임용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이후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문교부, 시도교육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임용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10일 자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임용제외 교원의 명예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사과문’을 내고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정당하게 자격을 갖춰 임용을 기다리던 교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임용에서 제외돼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