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 "다수당 횡포" 주장하며 국회 운영위 불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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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며 "사실 왜곡·조작, 명예훼손·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국회 운영위는 이날 김 상임위원 없이 이충상·남규선 상임위원, 박진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인권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임기 만료를 앞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대신해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남 상임위원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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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며 "사실 왜곡·조작, 명예훼손·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전날 저녁 이런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국 국회 운영위는 이날 김 상임위원 없이 이충상·남규선 상임위원, 박진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인권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김 상임위원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용기 의원은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난다"며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출석 의무를 저버리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 상임위원은 국회에 불려 나오기 싫다면 인권위를 떠나면 된다. 자진사퇴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 6명이 특정 안건 표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반발하며 전원위 회의를 '보이콧'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 의원이 "인권위 업무를 마비시키면서 한 달에 1천만원 넘는 월급을 받고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인권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 상임위원은 "보이콧은 다 지나간 일이고 9월부터 전원위 회의를 두 배 이상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월급이라도 토해 내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다"고 꼬집자 이 상임위원은 "이제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 10억원 넘게 기부했는데, 월급을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한편, 임기 만료를 앞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대신해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남 상임위원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했다.
남 상임위원은 "UN 위원회마다 수십 개의 권고를 했는데, 그중 3개의 공통된 권고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국회에서 속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돼 17∼21대 국회 내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안 후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적었고, 2020년 9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에 강사로 참여해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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