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마" 경고 무시하자 지인 살해 80대…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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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 한 농막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오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연천군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B(60대)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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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연천군의 한 농막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오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농막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고 유인하지 않았다"며 "고령인데도 지금까지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죽은 사람한테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연천군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B(60대)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범행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농막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B씨가 다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26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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