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공정거래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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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정해종 투자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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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정기 검사 대상 계량기는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정육점·음식점·양곡상·정미소·청과상·잡화상·금은방·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기 검사는 검정 인증, 합격필증, 명판표시,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영점 확인 및 검사 구간별 사용 오차 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 후 합격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해종 투자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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