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동 피해 유족, 미쓰비시광업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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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동원'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돼 논란이 된 가운데,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했던 광산에 강제동원돼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미쓰비시 광업은 최근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내용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한 사도광산을 비롯한 일본 곳곳에서 탄광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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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동원’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돼 논란이 된 가운데,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27일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미쓰비시 머티리얼, 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6명에 대해서는 일본강제동원 피해를 인정해 일본 기업이 유족 4명에게는 각 1억원을,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각각 1666만원, 76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3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제기됐으나, 공문 송달 지연과 미쓰비시쪽의 잦은 기일 변경 등으로 4년7개월만에 선고됐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했던 광산에 강제동원돼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미쓰비시 광업은 최근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내용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한 사도광산을 비롯한 일본 곳곳에서 탄광을 운영했다. 다만 이번 소송 원고 중 사도광산 피해자는 없다.
소송을 지원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사도광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우리 사법부가 미쓰비시 광업에 대해 사법 판단을 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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