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탈세 제보서' 제출

이병주 2024. 8.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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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탈세 제보서'가 국세청에 제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금액이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자백한 불법 정치자금 4,600억 원과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9600만 원 사이의 차액 중 일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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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국세청에 제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탈세 제보서'가 국세청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오늘(2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국세청에 제보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김 의원은 최근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 원 상당의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금액이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자백한 불법 정치자금 4,600억 원과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9600만 원 사이의 차액 중 일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노태우 전 대통력의 추가 은닉재산 내역(사진제공 : 김영환 의원실)


김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가운데, 당시 강 청장은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후 국세청에 10여 차례 서면 질의를 했으나 국세청이 무성의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탈세 제보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철저한 탈세조사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천 리 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의 청산을 위해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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