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너무 다르잖아"···친구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다 딱 걸린 30대, 무슨 일?

남윤정 기자 2024. 8. 27.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여객기 탑승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친구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여객기 탑승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입장에서 신원 확인을 하던 공항 보안요원은 신분증 사진과 A 씨의 모습이 다른 걸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