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징역 3년" 딥페이크 방지법, 잇따라 발의…'뒷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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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과 인터넷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해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텔레그램 기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도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이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제안됐다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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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과 인터넷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해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텔레그램 기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고가 진작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사태가 커지자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범죄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피해자 중엔 대학생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교사,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이라 대중적 공포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식·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경우 이를 제작·반포·판매한 사람(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소지한 사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를 제작·반포한 사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법안을 발의 혹은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당정 협의를 시작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여야가 여가위 차원에서 현안 질의 여부나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처벌 규정을 담았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정보나 불법 촬영물·영상물·합성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과거에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것들이란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직전 21대 국회에서도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이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제안됐다가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공지능육성법)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김성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는 특정 표식(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등)을 넣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표식이 없는 AI 생성물을 바로 삭제할 것을 의무화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 법안에 대해 "최근 고도로 정교해진 딥페이크 문제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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