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빚 받으러 갔다가 못 주겠다는 채무자 찌른 A씨 검거

김덕진 기자 2024. 8.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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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못 받고 언쟁이 벌어지자 흉기로 채무자를 찌른 A(6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3분께 온석동의 B(64)씨 집에서 A씨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빌려준 돈 6500만원을 받으러 B씨 집으로 찾아간 A씨가 (B씨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찌른 사건"이라며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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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 서산경찰서 전경. (사진=서산경찰서 제공) 2024.08.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못 받고 언쟁이 벌어지자 흉기로 채무자를 찌른 A(6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3분께 온석동의 B(64)씨 집에서 A씨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찌른 후 곧바로 112에 전화해서 "사람을 찔렀으니 자수하겠다"고 말하고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갔다.

경찰은 A씨를 정문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빌려준 돈 6500만원을 받으러 B씨 집으로 찾아간 A씨가 (B씨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찌른 사건"이라며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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