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왜 안 갚아” 지인 흉기로 찌르고 자수한 60대 영장

김종서 기자 2024. 8.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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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68)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A 씨는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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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전경. /뉴스1

(서산=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68)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25분께 서산 온석동에 있는 피해자 B 씨(64)의 거주지에서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A 씨는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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