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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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들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두 사람은 9월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높은 비용 때문에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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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8만원 지출···맞벌이 가정에 부담"
"ILO, 합리적 차별 금지하는지 살펴봐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들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두 사람은 9월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높은 비용 때문에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사업 추진을 주도한 오 시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 원을 지출하기 때문에 보통의 맞벌이 가정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해외의 경우 △홍콩 월 83만 원 △싱가포르 월 48만~71만 원 등이라고 전하며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관의 소극적인 행정도 비판한 오 시장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나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사적 계약 및 단기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7·23 전당대회 때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한 나 의원은 ILO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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