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대응... 충북도청 공무원, 혐의부인

석지연 기자 2024. 8.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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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부실한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자연재난실장 A씨 등 도청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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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방법원. 석지연 기자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부실한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자연재난실장 A씨 등 도청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보고 및 전파 등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는 등 매뉴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 재난안전과장, 도로사업소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나름대로 실시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근무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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