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시국사건 연루 교원 23명 근무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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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27일 시국 사건에 연루돼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 23명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복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국사건 관련 교원 23명의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교원 임용 자격을 갖췄지만 민주화 운동 등에 참여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별다른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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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27일 시국 사건에 연루돼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 23명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복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국사건 관련 교원 23명의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교원 임용 자격을 갖췄지만 민주화 운동 등에 참여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별다른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문교부, 시도교육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임용을 기다리던 교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임용에서 제외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가의 횡포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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