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예외 두고 갈린 여권, 오세훈·나경원은 “예외 둬야”…한동훈은 반대

조미덥 기자 2024. 8.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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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자 “헌법상 평등권 위배, 신중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두고 여권이 갈라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미나에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정부의 적극 대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법무부 장관이 전문 인력에 발급하는 E7 비자를 가사관리사들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면 한국의 가사관리사들처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며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 번 봐야 한다.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며 연일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대표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부정적이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우린 ILO 단순 가입국이 아니라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한 나라”라며 “최저임금을 외국인과 차별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최근 이 주제를 다룬 나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도 이런 입장 차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ILO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 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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