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9부 능선 넘어…내일 본회의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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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 처리한 만큼 이변이 없다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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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일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개원 직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후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21대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서 의원은 22대 개원 직후 재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 처리한 만큼 이변이 없다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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