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피해자 강력 반발(종합)
![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yonhap/20240827155035199wgdn.jpg)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다.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본 것이다.
다른 공범 9명은 이보다 늦은 2022년 5월 27일에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남씨 일당이 해당 시점 이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증액 계약을 한 경우만 전세사기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검사는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면서도 (사기 범행 피해) 전세 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도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데다 이를 (하나로)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라거나 "판사님 2022년 5월27일이 왜 기준이 됩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남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인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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