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해요"…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박석희 기자 2024. 8. 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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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27일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에서 '찾아가는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와 참여 방법,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설명하고, 많은 참여를 청했다.

안양시는 이날 직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NH농협 안양시지부와 함께 '경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찾아가는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많은 참여와 관심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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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서 NH농협 안양시지부와 함께
[안양=뉴시스] 안양시가 27일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사진=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27일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에서 ‘찾아가는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와 참여 방법,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설명하고, 많은 참여를 청했다.

안양시는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가 고속도로 요금소와 접한 가운데 통행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이곳에서 지속해서 관련 사업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는 이날 직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NH농협 안양시지부와 함께 ‘경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찾아가는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많은 참여와 관심을 청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는 NH농협 안양시지부가 제공하는 쌀 2㎏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2008년 도입된 고향 납세(후루사토 납세) 제도에서 착안했다.

기부금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아울러 기부자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가운데 약 13만원(국세·지방세 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권승택 안양시 자치행정과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안양시가 목표액의 190%인 1억9000여만원을 모금했다"며 "지속적인 현장 홍보를 통해 기부금을 모으는 가운데 뜻깊은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사적 모임(동창회 등)에서도 홍보나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등)를 통한 홍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더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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