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기차 지하 충전소 '제한'…화재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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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전기차 화재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 설치를 제한한다.
전북도는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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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전기차 화재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 설치를 제한한다.
전북도는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 배치를 적극 권고하고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권고하고 지원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10월 중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전기차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에 충전시설 전기설비 규정을 옥외 설치 원칙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화재의 원인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 R&D도 추진한다.
전북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건축·소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불안 해소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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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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