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건설기계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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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건설기계를 압류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3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169명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자료를 요청해 체납자의 건설기계 소유 정보를 확보한 후, 해당 물건에 대해 압류등록, 인도명령, 점유,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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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건설기계를 압류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3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169명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정의된 27종의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전북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자료를 요청해 체납자의 건설기계 소유 정보를 확보한 후, 해당 물건에 대해 압류등록, 인도명령, 점유,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기계는 국토부에서 소유권을 관리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폐업법인이나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고가의 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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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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