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구하라법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수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내일(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이 약 6년에 걸쳐 이제서야 통과됐다”며 “소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됐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내일(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한테 1억 빌렸는데” 월 240 벌어 170 적금 붓던 양세형, 109억 건물주 된 비결
- 검은 셔츠 입으면 이긴다…1억 베트남을 홀린 한국인 감독
- ‘결혼 꼭 해야 하나요?’…19년·25년째 연애 중인 연예계 ‘장수 커플’
- 시청률 75% 톱스타가 딸 학비 대려고 ‘시체 역할’까지 한 사연
- “하루 8시간씩 했다”…100㎏ 넘던 의사 이종민의 48㎏ 감량 비결
- 건물 대신 ‘사람’에 꽂혔다… 장윤정·허경환·홍진경이 돈을 쓰는 법
- 단지 내 이사만 두 번 했더니…서강준 통장에 24억이 꽂힌 이유
- ‘가왕은 없다’ 조용필이 무대 뒤에서 58년간 버린 것들
- “통통하고 운동신경 없다”며 방출…오기 하나로 버텨 연 570억 슈퍼스타 됐다
- “그걸 왜 압수합니까?”…‘스시자로’ 부른 비싼 마운자로, ‘에페’가 대안될까 [의사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