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청년 기본소득 9월30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정훈 기자 2024. 8. 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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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29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올해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7월 2일생부터 2000년 7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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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00만원 지급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안내문 (사진=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29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올해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7월 2일생부터 2000년 7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에서 2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8909)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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