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만들면 징역 7년”...野 박용갑, 처벌 강화법 발의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8.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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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 등 불특정 여성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허위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합성해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박 의원은 포털이나 동영상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음성물을 합성·가공해 유통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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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지인 등 불특정 여성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허위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합성해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글이 퍼지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포털이나 동영상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음성물을 합성·가공해 유통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해 손해를 끼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됐고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이 100곳은 넘어 혹시나 ‘내 사진이나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건 아닐까’하는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도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넘어 인격적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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