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만들면 징역 7년”...野 박용갑, 처벌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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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 등 불특정 여성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허위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합성해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박 의원은 포털이나 동영상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음성물을 합성·가공해 유통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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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글이 퍼지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포털이나 동영상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음성물을 합성·가공해 유통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해 손해를 끼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됐고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이 100곳은 넘어 혹시나 ‘내 사진이나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건 아닐까’하는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도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넘어 인격적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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