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말라" 경고 무시했다고 지인 살해한 8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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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행패를 부리고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6월 26일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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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농막에서 행패를 부리고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농막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고,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가지 감정상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은 사람한테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조금 참았어야 했는데, 죽기 전에 연천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6월 26일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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