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김지인 2024. 8. 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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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 또 범죄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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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 또 범죄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094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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