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추진”

김민정 기자 2024. 8.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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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과 관련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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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하면 부작용 더 커”… 폐지 방침 재확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과 관련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세법개정안에 담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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