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전세사기 주도 인천 ‘건축왕’…항소심서 7년으로 감형
전세사기 주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공범 9명은 이보다 늦은 2022년 5월 27일에 A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에 대해서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388억원의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2708채를 보유한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다. 검찰은 A씨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에서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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