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억 횡령한 재무팀장, 백화점서 명품 쇼핑하다 3시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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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81억 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다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의 30대 재무팀장 김모 씨를 지난달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6시경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경찰은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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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의 30대 재무팀장 김모 씨를 지난달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삿돈 80억80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비피도는 올해 6월 26일 오후 거액의 자금이 돌연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돈이 흘러간 곳은 재무팀장인 김 씨의 계좌였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상 출근했던 김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경찰은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해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즉시 출국금지와 계좌 동결 조치를 시켰다. 이후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김 씨가 인근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카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백화점으로 출동했다.
김 씨는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6시경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구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검거하며 김 씨가 빼돌렸던 금액 대부분인 약 80억 원을 회수했다.
지난달 경찰은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그를 기소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비피도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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