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박민석 기자 2024. 8. 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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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 3% 이내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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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
올해 1~6월 납부 이자 중 최대 75만원 지원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 3% 이내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밀양에 거주하고 5년 이내에 혼인한 신혼부부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시청 건축가를 방문하거나 '경남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원식 시 건축과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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