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 3% 이내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6월 납부 이자 중 최대 75만원 지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 3% 이내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밀양에 거주하고 5년 이내에 혼인한 신혼부부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시청 건축가를 방문하거나 '경남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원식 시 건축과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