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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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씨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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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을 의결한 뒤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 및 처리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씨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구하라법은 발의 5년 만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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