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위기에 시의원 "시민세금 낭비" 비판

정수연 2024. 8. 27.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27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윤 시의원은 "조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약 36억원을 쓰고 이를 전액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았다"면서 "(여타 후보들이 지원받은 부분까지 합하면) 시민들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100억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받고 재보궐선거 비용까지 결국 시민 부담"…29일 대법 선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27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3심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자유발언에서 "정작 재·보궐선거 귀책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교육의 공백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는 모두 서울 시민께서 책임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조 교육감의 3선 출마부터가 잘못됐다"면서 기소된 상태에서 3선에 도전한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윤 시의원은 "조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약 36억원을 쓰고 이를 전액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았다"면서 "(여타 후보들이 지원받은 부분까지 합하면) 시민들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100억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도 모자라 시민들은 앞으로 있을 재·보궐 선거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