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금 삭감 ‘카톡’ 통보”···최상목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

김윤나영 기자 2024. 8. 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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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가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미지급하면서 일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공문조차 남기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폈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불용하겠다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문으로 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공문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교부금을 불용하겠다고 지자체에 어떻게 알렸는지 아나. 지자체에 ‘카톡’을 보냈다”며 “(기재부로부터) 문서로 못 받아서 (지자체에) 카톡을 보내고 전화로 불용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 처리하지 않은 예산 불용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대한민국 수준에서 행정행위를 정식 공문으로 처리를 안 하고 카톡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질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떤 경우는 문서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교부세를 (기재부가 임의로) 조정한 것은 국회의 심의의결권과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책임 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 지출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봤다.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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