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상환 독촉하며 흉기 휘두른 60대…살인미수 체포

강수환 2024. 8. 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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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다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A(68)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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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술받은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 없어
서산경찰서 [서산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다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A(68)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3분께 서산 온석동 피해자 B(64)씨의 거주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뒤 직접 경찰서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이날 B씨 집을 방문해 상환을 독촉했고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 집에서 미리 챙겨간 범행 도구로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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