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최대 1600만원 ‘대학생 생활지원금’ 하반기 접수 시작

유승훈 기자 2024. 8.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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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순창군은 지역 인재 육성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생활지원금' 사업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순창군은 지역 학생들이 미래의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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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최대 1600만원 지급…학부모 부담 경감
전북자치도 순창군의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안내 포스터.(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지역 인재 육성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생활지원금' 사업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인 이 정책은 순창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대표적 교육 복지 정책이다.

생활지원금은 4년간 최대 1600만원이 지원된다. 순창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덜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1145명의 학생들에게 총 21억원이, 올 상반기에는 488명에게 8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하반기 1차 신청은 9월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추가 신청은 9월9일부터 2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또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순창군은 지역 학생들이 미래의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기준은 순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생 본인과 그 부모가 최소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학기당 200만원(4년간 최대 1600만원)이 지급된다.

관외 고교 졸업자나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1년 이상, 부모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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