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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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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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29일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등 모두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현황,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약 60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11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 블록화 심화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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