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처리 위헌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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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계룡금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 원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2023년도 회계결산 심사에서 "지방교부세가 임의 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감되고, 심지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 조치에 따라 막대한 세수결손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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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023년 논산계룡금산 1447억5000만원 감액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계룡금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 원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2023년도 회계결산 심사에서 “지방교부세가 임의 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감되고, 심지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 조치에 따라 막대한 세수결손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 대비 지난해 보통교부세를 보면 논산·계룡·금산의 경우 1447억 5000만 원이 감액됐다”며 “해당 규모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생현안사업의 존폐를 다투는 규모라는 점에서 교부세 불용처리는 지방자치와 민생현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예산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있는 것으로, 기재부의 임의적인 불용처리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기재부 2차관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유보한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43조는 자금 배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도적인 불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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