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윤선영 2024. 8. 27. 15:18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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