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대응 충북도청 공무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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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사고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27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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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사고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27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자연재난실장 A씨 등 도청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보고 및 전파 등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는 등 매뉴얼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난 실장에 부임한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발생해 기존 업무를 파악하고 규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재난상황실에 상주하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 이후에도 회의가 생기면 참석하는 등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 재난안전과장, 도로사업소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나름대로 실시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근무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1일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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