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신생아 숨지자 쓰레기장에 버린 30대…징역형 집행유예

이민·김채은 2024. 8.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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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최승준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8일 오후 2시 50쯤 경북 경주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같은 달 10일 아이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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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경주=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법원이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최승준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8일 오후 2시 50쯤 경북 경주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같은 달 10일 아이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뒤 아이를 엎드려 눕혀두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둔 채 외출해 생후 3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녀는 임신과 출산이 자신의 치욕이라고 생겼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시체는 쓰레기 집하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됐으나 아이의 친부와도 연락되지 않고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 아이를 이불에 덮어둔 상태에서 외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 여성으로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경황이 없었던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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