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일·가정 양립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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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에만 4조 225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고,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또 월 20만 원을 주는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 분단 지원금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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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고용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이는 올해 본 예산(1조 6836억 원)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이 배경은 정부가 초저출생 추세 반전 핵심을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늘리면서다.
우선 현행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250만 원까지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렸다.
사후지급금은 폐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 늘렸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에만 4조 225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올해보다 1571억 원 확대된 390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고,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또 월 20만 원을 주는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 분단 지원금도 신설됐다.
한편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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