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한민국 국회, 국민경제·미래세대 위해 25만원 지급법 반드시 부결시켜야”

2024. 8.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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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27일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부결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안'을 재심의할 때 전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저출산에 허덕이는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기를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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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가 27일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부결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 논평 전문

27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부결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주 중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에 이송돼, 지난 16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할 때 부결시켜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뜻을 담고 있다.

25만원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이미 소비가 회복된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다고 할 수 없고, 반면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물가상승이 우려되며 이 경우 피해는 전 국민,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또한 실행을 위해서는 12조 8000억원 ~ 17조 9000억원의 재정이 소요 되고 이 비용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게 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무엇보다, 법안에서는 25만원 지급의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여부와 그 규모 등은 지자체 고유사무이다. 이러한 고유사무를 국회가 전 지자체에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안’을 재심의할 때 전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저출산에 허덕이는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기를 요청드린다.

서울시의회 대변인 이민석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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