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한다
신진호 2024. 8.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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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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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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