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담댐 방류 피해' 피고에 화해권고결정 의사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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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피고 측에 화해권고결정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7일 오후 2시 30분 229호 법정에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와 진안 주민 197명이 대한민국,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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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피고 측에 화해권고결정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7일 오후 2시 30분 229호 법정에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와 진안 주민 197명이 대한민국,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해 봤는데 기존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반박 외에 추가 절차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종결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함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나 수공 등 피고 측에서 협의나 화해 권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며 “판결로 진행해도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 피고 측은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볼 의사가 있다면 다음 기일에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10월 초 예정된 국정감사를 대비해 다음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고려해 10월 22일 오후 3시10분에 다음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7일부터 8일 사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었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919.45t으로 급격히 늘렸다.
그 결과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 및 영동, 전북 무주 일대에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헥타아르), 축사 6동, 공장 1개 등이 물에 잠겼다.
피해 주민들은 배상금 지급 신청을 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총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하천과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당 주민들은 2022년 8월 대한민국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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