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니까 될 줄 알았나… 신분증 도용해 비행기 탑승하려던 남성 입건
박준우 기자 2024. 8.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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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는다.
공항 보안요원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 씨의 인상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
A 씨는 "신분증을 분실해서 친구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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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는다.
공항 보안요원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 씨의 인상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
A 씨는 "신분증을 분실해서 친구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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