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재판행…예치금 99억 원 숨기려 허위 재산신고
유영규 기자 2024. 8. 27. 15:06
▲ 김남국 전 의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 4천만 원과 예금 1억 4천700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 8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으로 '올인'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의원이 이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 5천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 5천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 대비 8천만 원만 증가한 12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 9천만 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최고 60억 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작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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