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0만원’ 벌던 40대 배달기사…사고 1개월만에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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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200만원을 벌어들여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40대 배달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한지 약 한 달만에 사망했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후 2시3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기사 A(41)씨가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실제로 A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작년에 발간한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1년간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올린 라이더(배달기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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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스기사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치사’로 변경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한 달에 1200만원을 벌어들여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40대 배달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한지 약 한 달만에 사망했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후 2시3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기사 A(41)씨가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중상을 입은 A씨는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약 1개월만인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SBS 《생활의 달인》에서 '배달의 달인'으로 소개돼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당시 A씨는 하루 평균 40만원, 월 평균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5~17시간을 일한다고 밝힌 A씨는 "브레이크나 타이어 (관리)를 많이 신경 쓰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A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작년에 발간한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1년간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올린 라이더(배달기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바로고는 "A씨는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이더"라면서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소속 라이더들에게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추돌했던 50대 버스기사 B씨의 적용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한 상태다. 경찰은 사고 당시 B씨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던 과정에서 A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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