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JMS 정명석 성범죄 항소심 구형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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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결심이 또 연기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을 내달 6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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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결심이 또 연기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을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와 검찰 측은 애초 이날 결심을 하려고 했지만, 정씨 측 변호인들이 막판에 최후진술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연장해 공판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한 번에 모아 PPT 자료로 제작해 최후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예정된 PPT 발표 시간은 1시간이다.
재판부는 처음엔 공판 내내 제기된 같은 내용으로 만든 PPT는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부했지만, 결국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최후 진술 시간으로 30분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씨의 항소심 공판은 이번이 일곱번째다. 지난 15일 이미 6개월의 항소심 구속 기한이 만료돼 정씨가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씨의 별도 성범죄 사건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가 급히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결심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이 약속한 1시간을 넘기면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변호인 측은 "변호인마다 최종변론을 할 계획인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종 변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달라"며 "재판 기일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는 아니다. 어차피 구속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 일관성 없거나 증거 조작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최종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정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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