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2심서 감형…공범 9명 무죄·집행유예(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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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27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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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27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무죄 또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공범들에게는 징역 각 4~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2·3차로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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